올해 2월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인해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가 가입할 수 있는데다가 이자율도 4.5%까지 주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혜택때문에 저도 이 나이대라면 정말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기는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청약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존의 청약 통장 또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5가지가 넘습니다만, 2015년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 부금은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청약종합저축
2. 청년주택드림청약
3. 청약저축 활용 법
1. 주택 청약 종합저축
먼저 기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은행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은행, 저 은행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죠.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효력이 발생하고, 당첨 이후로는 청약통장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 산정방식은 약간 특이한데, 가입후 1개월은 이자가 없습으며 1년까지는 2%, 1~2년은 2.5%, 2년 이상은 2.8%를 줍니다. 예전에는 2.1%였으나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은 납입회수, 가입기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최근 청약은 거의 대부분 1순위에서 마무리 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 과열지구는 2년 24회 가입기간과 납입회수를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위축지역 외의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며 수도권은 1년, 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6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청약 가입자의 수가 2556만 3천명 (3월 25일 기준)이니 사실상 청약 1순위를 가지신 분도 엄청나게 많으실 것이라 1순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겠네요.
가입기간과 납입회수를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면적 크기의 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통장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대상지역에 있는 사람이 타 시도에 있는 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소지에 무관하게 청약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청약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는 청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에 위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사람이 서울/부산에 있는 102㎡ ~135㎡사이에 있는 집에 청약을 하려고 하면 600만원 이상의 돈을 청약 통장에 넣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2. 청년주택드림청약
다음은 올해 2월에 개편된 청년주택드림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입자격은 만 19세~34세 사이의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주택청약통장보다 많은 4.5%를 주고 납입한도도 1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인데, 이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자율도 2.2%로 40년간 대출을 해주니 최고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보면 가입해서 당첨만 된다면 로또 분양을 받은 것 만큼 엄청난 혜택이네요.
주택청약통장과 청년 주택 드림청약을 비교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3. 청약 저축 활용
지금까지 청약 저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청약 저축 활용 꿀팁을 알려드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법 하지만, 자녀의 14세 생일 선물로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 14세에 가입했다고 하면 가입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9세가 되었을 때 19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5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납입인정 금액도 미성년자 최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4세부터 29세까지 매월 납입하게 되면 1,800만원짜리 청약 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의 청약 가점을 더 받게 할 수 있고, 청약에 지역 제한이 없는 경우 전국 어디에 있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든 1,800만원이상을 청약통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른 가입하러 가시지요.
지금까지 청약 저축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젊은이 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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