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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수인 연금저축과 IRP, 도대체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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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투자금액

 
연금 저축과 IRP 얼마까지 넣어야 할지 고민 되시죠? 어떤 사람은 900만원까지 넣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800만원까지 넣으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 연금 저축과 IRP 계좌에 각각 얼마씩 넣어야 할지 알아보고 그 금액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지도 알려드릴께요.
 
우선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불입하는 퇴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55세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혹시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IRP 이렇게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수수료, 금융기관선택)

IRP 듣기는 들어봤는데 무슨계좌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 복잡하셨죠?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IRP에 대해 가입하는 방법부터 활용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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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매월 혹은 매년 납입하는 연금 저축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연금저축 또는 IRP에 불입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과 은퇴까지 남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직장생활 10년차, 4,000만원 정도 모으신 경우

연금저축+IRP 합쳐서 400만원 → 900만원으로 증액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대학을 나와 실제 취직을 시작하는 연령이 다르니 중간 정도 나이인 대략 26세부터 연금저축 혹은 IRP에 세액 공제 받을 만큼(400만원)만 꼬박꼬박 10년간 넣으셨다고 하면, 모인 금액은 약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불입을 꾸준히 하시고, 이자율 2.5% 내외의 상품에 가입을 하셨다면 저 정도 금액이고, 이자율이 낮거나 상품의 투자 실패가 있으시다면 저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현재 나라에서 변경한 세액공제 금액인 900만원 한도로 증액하고 2.5% 대의 복리 수익률을 주는 상품에 지속 가입한다고 하면 60세에 모아지는 금액은 3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2.5%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매년 1,500만원의 돈을 인출한다고 해도 95세까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8천 2백여만원입니다. 즉, 죽을 때 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까지 10년, 1억원 정도 모으신 경우

→ 연금저축 + IRP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추가 불입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매년 1,800만원 한도까지 연금 저축과 IRP(합산)를 불입할 수 있지만 이걸 다 채워서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도 열심히 모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은퇴까지 10여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1억원 정도까지 모으셨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정도까지 불입을 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매년 900만원 정도 모으고 기존에 모아둔 돈을 불려서 만 60세가 되면 모이는 금액은 약 2억 3천여만원 (이자율 2.5% 기준) 정도 됩니다. 그럼 매년 1,500만원 씩 인출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같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지속해서 가입한다고 하면 돈이 고갈되는 시점은 82세 입니다.
사람마다 수명은 각기 다르지만, 82세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 수명 정도까지는 매년 1,500만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니 최소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맞춰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Luxary 노후 준비 되신 분들

나이에 상관 없이 현재 불입하신 금액이 3억원 이상이신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만을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세액공제를 위한 금액인 900만원은 채우셔야겠지요. 예, 적금을 넣는다고 해도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는 이자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금액도 훨씬 작기 때문에 무조건 900만원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으시는 분들은 ISA계좌를 활용해서 돈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배우자의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는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내가 매월 1,5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모으셧다고 하면, 배우자 금액을 채우시면 실제 연금 수령 시 3,000만원을 받는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배우자 계정이 없으시면 바로 지금 남는 금액을 모두 배우자에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그것이 알고 싶다.

24년 들어 정부가 ISA 계좌의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주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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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얼마까지 불입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저축을 하는 방법에 따라 내는 세금도 달라지고 모아지는 금액도 달라지기에 공부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효율적으로 열심히 모아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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