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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모르면 손해인 새로운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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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 이미 몇년 전에 법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지난 국회에서 유예나 폐지가 결정되지 못해 결국 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나라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개인에게는 별로 득될게 없기에 최대한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 정의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정의를 잘 알아야겠지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 (주식, 채권, 펀드, 기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으로 실현된 소득을 말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고 연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매매 차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국내주식과 채권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이 있었고 사고 팔면서 얻는 이익 즉, 시세차익으로 인한 세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였습니다. 단, 해외 주식은 사고 팔면서 얻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있었지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런 양도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내주식과 채권에는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그룹 구분

금융투자소득세는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부과되는 세금과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1그룹
1그룹에는 국내 상장 주식, 비상장주식, 공모주, 국내 주식형 ETF, 회사채, 국공채, CP 등이 포함됩니다. 1그룹은 5,0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6,000만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면, 이중 5,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22%의 즉, 220만원을 금융투자 소득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익이 3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27.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만을 생각하시는데, 위에 이야기 한 비상장 주식, 공모주, 주식형 ETF 및 국내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함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15만명 정도가 주식을 통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채권투자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1그룹은 수익률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정작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2그룹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2그룹
2그룹은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이 ETF 입니다. 즉, 해외 주식을 포함한 모든 ETF와 직접투자 하는 미국 주식이 모두 2그룹에 포함되는데, 이 한도가 250만원입니다.

 

기존 미국 주식 직접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년 250만원의 공제 한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포함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25년 1월1일부터는 ETF의 매매차익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한도가 작아도 너무 작지요. 세금은 당연히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적습니다만,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특징


단, 한가지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5년 '손익통산'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3,000만원의 투자 손실을 확정했고 하면 (여기서 손실을 확정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을 사고 팔아서 실제 3,000만원의 투자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 입니다. 팔지 않았다면 손익에 들어가지 않고 표시되는 것만 마이너스로 표시될 뿐입니다.) 3,000만원에 5,000만원 공제 한도 포함하여 8,000만원까지 이익을 보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현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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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케이스가 다양하기도 하기에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내 주식만 하는 경우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은 위에서 이야기 한 5,000만원 한도까지는 수익을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 ETF나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Fund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단, 손익을 통산하는 계좌는 1개의 계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한곳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여러군데서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주 전문 투자 계좌, 매매차익을 위주로 하는 계좌 이렇게 나누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해외 주식만 하는 경우

미국 주식등 해외 주식만 하시는 경우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넘어가면 22%의 세금을 내고 있기에 현재와 동일합니다.

 
세번째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만 하는 경우

이는 위에서 이야기한 두가지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을 하시는 경우

이는 국내 주식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5,000만원이 넘어가면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과 채권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합쳐서 계산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세로 따로 부과가 됩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시는 경우


이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250만원을 넘기면 22%의 세금을 내면 세금은 종료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채권,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시는 경우
이 역시 위에서 말한 한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각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 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를 투자하시는 경우

1그룹에 해당되는 모든 케이스는 5,000만원 한도를 적용받고 2그룹에 해당되는 모든 케이스는 25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국내주식 ETF, 국내채권, 국내채권 ETF는 5,000만원 한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국내상장 해외 ETF,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는 250만원 한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아, 참 어려워집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구요.
집권여당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유예하려고 했으나 결국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최대한 영향받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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