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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최소화 하는 계좌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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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활용 금융투자 소득세 최소화 방법

 

 

금융투자 소득세가 25년 1월부터 적용되면서 투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설명에 앞서 각기 계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절세를 어떻게 하면 될지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02.07 - [부동산&예적금&골드] - ISA계좌 그것이 알고 싶다.

 

ISA계좌 그것이 알고 싶다.

24년 들어 정부가 ISA 계좌의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주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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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차익을 위주로 하는 투자 방법에 대한 절세 계좌 운용 법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니 이번 역시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채권만 하시는 경우 (개별주, ETF, Fund 포함)

 

배당이 아닌 상품의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ISA 계좌 2,000만원만을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손익통산을 할 수 있는 증권사계좌 한가지를 만들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셨다고 하면 수익비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그대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에 5,000만원, 국내 주식 ETF에 2000만원, 국내 채권에 3,000만원을 운용하신다고 하면, 국내 주식 2,000만원을 ISA 계좌로 옮기시고, 나머지는 증권사 통장 한곳을 지정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주식 ETF에서 운용하다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ISA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통산,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손익통산 두가지가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매년 2,000만원을 넣을 수 있기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ISA 계좌 연 2,000만원 투자
2순위 : 손익통산을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1곳 지정하여 운용
           (손해 발생 시 5년전 금액까지 반영하여 금융투자 소득세 절감 가능

 

해외주식, 해외 채권만 하시는 경우


해외주식은 별도로 생각하실 것 없이 지금과 동일하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좌에서 운용을 하든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하며, 배당 같은 경우 금융투자 소득세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국내주식 병행하시는 경우

 

아마도 이 경우가 가장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해외 주식은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국내 상장 ETF와 한도를 공유하는 2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해외상장 해외 ETF (SPY, QQQ, SCHD등) 같은 경우 국내에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용하는 금액은 과세 이연효과로 연금을 받을 때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 1,8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서 국내상장 해외 ETF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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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일반계좌에서 밖에 운용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250만원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국내 채권과 함께 ISA 계좌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남는 금액에 대해 일반계좌에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국내 주식 ETF/Fund, 국내 채권 ETF/Fund는 ISA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연 2,000만원을 채우시고 매년 2,000만원씩 증액하여 5년간 1억원을 채워야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금저축과 IRP를 적극 활용하여 매년 1,800만원을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를 활용하되, 손익 통산이 가능하도록 한곳에서만 운용하시면 됩니다.

 

1순위 : 국내상장 주식, 채권, ETF/Fund  → ISA 계좌 연 2,000만원 불입
2순위 : 국내 상장 해외 ETF → 연금저축/IRP 계좌 연 1,800만원 불입
3순위 : 증권사 일반 계좌 운용 할 수 있도록 증권사 계좌 1곳 지정 운용

 

 


배당을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


배당은 당연히 이자소득세와 종합금융소득세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서 배당주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우선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금에 대한 세금없이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년에 1,800만원 한도가 있으니 그만큼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ISA 계좌를 활용합니다. 이 역시 연 2,000만원 한도를 채우시고 5년간 1억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1순위 : 연금저축, IRP 연 1,800만원 불입
2순위 : ISA 계좌 연 2,000만원 불입 (5년간 총 1억)
3순위 : 일반 계좌 불입
 ※ 기혼자의 경우 개인의 한도를 모두 채우고 나면 배우자의 한도를 채우고 그렇게 하고도 한도가 남으면 일반 계좌를 활용하되 6억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 증여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위 방법을 다 하고도 남는 경우 세무사를 적극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최대한으로 피할 수 있는 계좌 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투자 방식과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금융소득세 등 새로운 세금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가족의 계좌를 활용하셔서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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